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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촌동 크레인 사고' 철거업체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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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등촌동 크레인 사고' 철거업체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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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2일 철거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철거업체와 시공사, 시행사 등 3곳에 강력팀 형사 10여명을 보내 철거 작업과 관련한 문서,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계약서, 설계도면,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원인과 업체 과실 여부를 집중 살필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강서구청에서 철거 작업과 관계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들여다봐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구청 자료를 비교 분석해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과실 등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크레인 붐대가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자재 폐기물 등이 쌓인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해두고 굴착기를 들어 올리려다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고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41)씨는 철거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가 재차 고용한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현장소장, 시공사 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와 현장소장 김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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