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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행안부 ‘담판’으로 경제환경국 법정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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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던 광산구 경제환경국 시한부 탈출 사연

민형배 광산구청장, 행안부 ‘담판’으로 경제환경국 법정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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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담판’으로 자칫 사라질 뻔한 한시 행정기구가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이 같은 사례는 광주·전남에서 최초다. 광산구는 사회적경제,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우리밀특구 사업 등을 ‘신분 불안’ 없이 지속하는 길을 개척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지표 변화율 산정에 따라 경제환경국을 법정기구로 전환 가능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한시 기구였던 경제환경국을 법정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제환경국은 5개 과, 21개 팀, 105 명을 4급 공직자(국장)가 지휘하며 지역경제와 도시환경 업무를 추진한다. 기업체감도 전국 1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등의 성과로 전국의 주목을 받던 부서였다.

문제는 2017년 12월로 경제환경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민선 4기 시절이던 2007년 7월, 광산구는 인구 증가, 이에 따른 산업분야와 도시환경 민원 급증에 발맞춰 ‘미래도시사업소’를 광주광역시와 협의해 한시 기구로 발족시켰다. 광산구는 미래도시사업소를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경제환경국으로 개편했다.
광산구는 경제환경국의 기한 연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와 협의했지만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4개 국에서 3국 체제가 되면 4급 국장이 9개 과, 36개 팀, 193 명을 관장해야 한다. 경제환경국이 산업·일자리·농업 등 고유 사무를 추진할 기반이 사라져 행정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크게 위협받을 판이었다.

민 구청장이 ‘서울행’을 결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민 구청장은 작년 12월 18일 행전안전부 관련 부서 담당자와 차관등을 만나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 이에 따른 각 분야 행정수요 폭증은 외면하고 기계적으로 행정기구를 폐지하면 42만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 질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자치분권 시대에 맞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최근 10년 간 전국 50만 명 미만 자치구 중 인구증가 2위(9만1428명), 전국 69개 자치구 중 가장 넓은 관할 구역(222.89㎢), 광주송정역세권 개발과 구도심 재생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같은 광산구의 상황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인구증가 등 비슷한 상황을 겪는 특별시 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30개 지자체의 조직 증설을 행정안전부가 허용한 데 반해, 광주와 전남 지자체는 한 곳도 포함하지 않은 점을 민 구청장이 강하게 짚었다는 후문이다.

민 구청장은 “한시 기구의 연장 또는 법정 기구 전환은 광주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자치조직권’을 보장해 특화된 행정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올해 개헌으로 맞을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이중통제를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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