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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은 필수재…정부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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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현대인 모두가 써야하는 서비스
공공재까지는 아니지만 필수재로 봐야"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필요·당위성 피력
美망중립성 폐기에는 "우리와 관계없다"

과기정통부 "통신은 필수재…정부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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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를 비롯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과도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은 필수재"라며 정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통신은 경제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공재는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필수재로서의 성격이 점차 굳어지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공공재(public goods)'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등이 공공재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원활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도 지닌다. 정부의 상시개입·운영은 물론,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영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비록 통신서비스가 이 같은 공공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필수재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필수재(private goods)란, 의식주와 같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쌀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월2만원대에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는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요금강제 인하와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만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22일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이 1만1000원 추가 감면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1만1000원 확대됐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감면액 1만1000만원이 신설됐다.

이처럼 정부는 통신서비스가 현대인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필수 재화이자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공공성의 성격도 짙다고 보고 있다. 즉 누구나 필수불가결하게 이용하게 되는 공공적 서비스이다 보니,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있다는 얘기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에 관한 입장도 재차 내놨다.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면서 글로벌 ICT생태계에 커다란 파장이 예고된 상태다.

양 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체계가 다르고 시장상황도 다르다"면서 "미국의 정책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고, 따라서 이용자 차별시 정부가 규제할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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