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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들 20년 꽁꽁 묶인 한도에 한숨

[소프트M]"자사 행원 대출한도 좀 높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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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당행대출을 요즘 누가받습니까. 한도가 턱 없이 모자란데…"

한 시중은행원 A씨의 푸념입니다. A씨는 전세대출을 해야 하는데 임직원 대출한도 규제 탓에 자사 대출은 꿈도 못꾸고 타 은행 대출상품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게 그의 불만입니다.
임직원 대출규제 탓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애용하는 시중은행원도 많습니다. 인터넷은행 고객의 절반은 은행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이 정하는 은행원의 임직원 대출한도는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감독규정 제56조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자금 대출은 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원 이내, 사고금정리대출은 6000만원 이내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한도 수준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4월 개정 이후 20여년동안 개정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20여년 전에 비해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대출관행 등도 나아졌는데 한도가 여전히 너무 낮다는 게 은행원들의 항변이죠. 지난해 6월말 기준 1인당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1억100만원 수준이라고 하니, 대출한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긴 합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은행은 최근 임직원 대출 한도를 높여 역차별을 해소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으로부터 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이기에 엄격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고, 임직원에 대한 특혜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여년이 지나도 은행원에 대한 금융당국이나 국민의 신뢰 수준이 크게 나아진게 없다는 뜻처럼 느껴져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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