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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주민에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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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와 주거지원에 나서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가 지진 피해를 입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김민영 기자]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가 지진 피해를 입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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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에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와 관련해 경상북도, 포항시 등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
지진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사업장의 붕괴 등에 따른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는다.

복지담당 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긴급지원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3인 가구 기준 94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이 지원된다.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8100 원이 지원된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이 이뤄진다.
다만 주거지원은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 : 흥해 실내체육관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른 임시거소 인 여관,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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