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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고용노동행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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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청'에 이어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출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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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현장노동청에 이어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향후 친노동 행정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에 17일동안 고용부가 진행한 현장노동청에는 3100건의 제안ㆍ진정서가 접수됐고 2038건의 노동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에는 사측의 불법행위도 있었지만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고용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안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용부가 개혁 대상으로 삼고 손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 고용노동행정에 있어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이 행복한 고용노동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향후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속돼 오던 고용노동정책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혁위원회는 향후 비정규직 문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출범한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운영 된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맡으며 강성태 한양대 교수,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원, 권병진 법무법인 신아변호사,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변호사,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 권동희 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박준효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친노동 성향을 확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위원회도 사측에 부담스러운 권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평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였다면 산재로 인정받도록 했다. 산재보험료는 사측이 부담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내년에만 457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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