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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될까…유시민 "석방 될 수 있다"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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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수의 입은 합성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수의 입은 합성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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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6개월 연장된다. 기각될 경우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이 재판에도 3회 불출석한 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출석했다"라면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9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JTBC 캡쳐

지난 9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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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시민 작가는 지난 9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 작가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6개월 안에 1심 소송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변호인 쪽에서 지연 전술을 써서 못 끝나게 됐다. 이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제공 유죄 판결은 1심에서 받았다. 그런 점을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유 작가는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이거 말고 더 있어요'라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연장 된다"라며 "재판은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지 여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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