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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김철민 "해수부 직원 170명, 뇌물·음주운전 등으로 수사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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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4년 간 뇌물, 폭행, 성범죄 등의 이유로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했다. 이 중 92명은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박근혜 정권시절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직무태만은 물론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도 165명이었다. 연도별로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25명 등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분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20명 ▲절도 3명 ▲상해 8명 ▲폭행 15명 ▲음주운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특히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도 9건이나 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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