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공기관인 것처럼 번호 위조 후 보이스피싱…발신번호 위조 신고 급증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발신번호 바꿔서 보이스피싱
올해만 의심 신고 5034건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검찰, 국세청 등 공공기관으로 사칭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그와 비슷하게 위조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이 같은 발신번호 변작 의심 신고 건수가 1만93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34건은 올해에 발생했다.

2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해당 기관과 비슷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발신번호에 대한 변작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 같은 해 9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포폰 유통방지 등 휴대폰을 통한 국민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 방지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2년여가 흘렀지만 발신번호 변작 신고 건수와 적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고, 인터넷 보호나라를 통해 대국민 신고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3년간 총 361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을 벌였고, 이들 중 63개 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접수된 발신번호 변작 의심 신고 건수는 2015년 3482건으로 이 중 194건이 실제 변작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8월말까지 5034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이 중 845건이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됐다. 불과 2년 만에 신고 건수는 1.4배, 적발 건수는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신고건 중 947건은 아직 확인 중에 있어 변작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변작 행위를 지원하거나 방조하는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연1회 정기 조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해당 부처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제도가 정착되기는커녕 오히려 번호 변작이 증가하고 있다"며 "발신번호 변작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별정통신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