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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유족 측 “서해순 인터뷰,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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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서해순.사진=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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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남편과 딸 서연 양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해명한 가운데 김광석 유족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해순 씨의)답변이 불충분하다.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딸아이의 죽음을 10년 동안 경황이 없어서 주변에 시댁식구와의 관계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저희는 굳이 상식과 경험에 비춰 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국은 조정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며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은 아이를 위해서 조정합의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유족 측은) 조카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양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경황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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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상속피고인이 되니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연 양의 사인이 급성 폐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서연 양이)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상태였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상태였다고 한다. 말이 벌써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광석의 사후 부검에 대해서는 “당시 부검을 하긴 했는데 영화 김광석에 볼 수 있듯 자살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있다”며 “부검소견서는 아내인 서 씨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유족 측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서 씨의 인터뷰가)의혹만 더 크게 부풀린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었다”며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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