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정원 댓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검찰 '윗선' 수사 탄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며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 혐의로 민 전 단장을 구속했다. 민 전 단장은 '댓글부대' 운영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사로 꼽히는 만큼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 당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관리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전날 영장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 등이 쓰여진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자금을 지원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원 전 원장 등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민 전 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사이버 외곽팀 팀장 송모씨에 대해선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위로 외곽팀 활동실적을 만들어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와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