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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기준안 마련…정기소득 '과세', 주례·심방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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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요 종단에 배포 "의견수렴 중"
심방사례비·주례비 등 신도가 주는 돈은 비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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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금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심방이나 결혼식 주례, 학교 강의 등으로 얻는 사례비는 비과세 수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지만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생활비ㆍ사례비ㆍ상여금ㆍ격려금뿐 아니라 공과금ㆍ사택공과금ㆍ건강관리비ㆍ의료비ㆍ목회활동비ㆍ사역지원금ㆍ연구비ㆍ수양비ㆍ도서비 등은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목회활동비ㆍ사역지원비ㆍ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이 심방이나 결혼식 주례, 학교 강의 등으로 신도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 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주거비를 지원하면 세금은 매긴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예정이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0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00만원(2000만원 이하 구간)에 더해 200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한다. 4000만∼6000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000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공제ㆍ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 달 말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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