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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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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년 유예기간 뒤 법제화 추진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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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실비 수준으로 내리고, 관련 법령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5년 정도의 적절한 유예기간을 둔 뒤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하는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기로 한 데 이어 실질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각 대학은 입학금을 입학식·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대학생활 안내 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는 데다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수입·지출 모두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책정한 입학금이 사립대의 경우 2017학년도 기준으로 1인당 77만3500원, 일부 대학에서는 100만원에 육박한다.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 14만9500원과 큰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적정한 입학금 수준을 가늠하고자 전국 156개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실제 입학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면 각 학교가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끌어내리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원광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11만5300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는 올해 입학금(57만6500원)의 20%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비 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한 뒤 관련 법령에서 아예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릫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릮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 조항에 '입학금' 명목의 돈을 따로 학생들에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8개가 발의돼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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