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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신청 증인에 압수수색 영장…'증언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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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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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출석해 다른 증인과 상반된 증언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전 과장에 대해 휴대전화 등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증언 도중 윤씨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인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윤씨가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윤씨는 문체부에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인 김모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판)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1월 김씨와 1차례 통화했을 뿐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3월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윤씨로부터 문체부 국·과장들의 세평을 보고 받았고 평소 자주 통화와 문자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인한 김씨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올해 6월 휴대전화를 바꿨으며 교체 전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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