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 3억원과 추징금 4억2000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 등 3명과 공모해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홍보물 등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장 B(62)씨와 또다른 공범인 C(58)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 3억원도 선고를 유예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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