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 등 3명과 공모해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홍보물 등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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