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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뿐 아니라 출산가구도 전기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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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출생신고와 함께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각종 출산서비스 홍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확대·개선 시행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전국 공통 출산서비스 뿐 아니라 강동구 자체 출산서비스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전기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주민 편익 증진 서비스다.
7월31일부터 전국 공통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이전에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만 가능했던 전기요금 경감 신청이 출산한 모든 가구에 적용되게 됐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경감’대상은 2016년12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이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니 신청대상 가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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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의 부모나 조부모(대리인)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전기요금 경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가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를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받게 된다.

이 같은 전국 공통서비스와 더불어 강동구에서 자체 지원하는 ‘출산 후 꼭 필요한 5가지 서비스’인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다둥이행복카드(2자녀 이상) ▲우리동네 보육반장(육아정보 안내) ▲모유수유 클리닉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외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시 제출하던 구비서류도 감축하여 통장사본 및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주민들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다시 방문·신청하던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

구는 개선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의답변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경감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강동송파사업소 전화 480-2226)로, 일반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강동구(☎3425-5780) 및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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