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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스프레이"…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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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탈취제 57%, CMIT·MIT 등 사용금지 성분 검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최대 54배 초과
인체용 물티슈·탈취제 위해관리 철저하지만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관리 부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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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반려동물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와 물휴지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돼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한 결과,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5개 제품에선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스프레이형 탈취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12㎎/㎏ 이하)의 최대 54.2배가 넘게 검출됐다.

동물에게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나왔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 이하)의 최대 4배가 초과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나 사람이 직접 쓰는 탈취제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와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허가 업체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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