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환산보증금은 서울이 4억원,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이 각각 3억원과 2억4000만원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재 연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ㆍ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등도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된다. 일부 성과가 드러난 주택분야에서처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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