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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해외 도피해 또 강간…5년만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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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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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여고생 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뒤 해외로 도피해 또다시 강간죄를 저지른 범인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6일 자유형 미집행자 A(35)씨를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추방 형식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 국내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B(16)양에게 강간을 시도하면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0년 7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 6월 다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그는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게 될 것을 우려해 같은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궐석재판 절차로 징역 8월을 선고했고,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됐다.
A씨는 도피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지방에서도 2012년 12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사는 집에 또다시 침입해 4차례의 강간미수 및 강간 등을 범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뉴사우스웨일즈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가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호주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와 수감 종료 후 한국 강제송환을 요청했고, 호주 당국은 A씨가올해 7월4일자로 가석방되자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계 캐나다 국적 C(36)씨도 이날 오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마리화나 2.72㎏(약 5440명 흡입 가능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중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11년 4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5월 캐나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올해 5월 캐나다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따라 C씨를 송환하기로 했다. 한국과 캐나다의 범죄인인도조약 상 범죄인이 캐나다인이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지만, 캐나다 측은 C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통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도망쳐도 끝까지 추적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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