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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상 사망 인정…네티즌 “가혹 행위 아직도 있나?” “판결까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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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YTN에서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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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부대에서 군인이 근무 도중 스트레스를 받아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네티즌들의 시선이 모아진다.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3월 16일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그는 그해 4월 28일 목숨이 끊은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당시 A 씨는 여러 차례 보직을 바꿔 달라고 상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달라”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wond****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나” “dpfv**** 판결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 “d******* 구타및 가혹행위 아직도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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