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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양권 다운계약 등 6800명 적발…과태료 2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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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등 3884건…전년比 24.7%↑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총 22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늘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신고 지연 및 미신고로 2921건(4932명)이 적발됐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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