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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 번째 영장심사 맡은 한정석 판사에 관심집중…별명은 ‘원칙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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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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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39세로 가장 젊다. 앞서 이 부회장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보다는 7년 후배다.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으며,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 판사의 별명은 원칙주의자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과,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판사가 발부했다.

반면 특검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 판사는 ‘넥슨 주식’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사건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편 한 판사는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 의해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옮기게 됐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게 되는 마지막 대형 사건이 됐다. 어떤 결정을 내리던 한 판사의 부담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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