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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20년 전 여기자 성추행 의혹…피해자 “국회의원 돼선 안 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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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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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한 40대 여성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A(45세)씨의 증언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은 1996년 5월 초에 일어났다고 노컷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당시 기자였던 A씨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취재 과정에서 노사관계개혁위 운영과장이었던 이 의원(당시 노동부 서기관)을 만나게 됐다.
취재이후 이 의원의 제안으로 A씨와 노동부 사무관 B씨 등 3명이 정부 과천청사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 A씨는 이 의원이 준 폭탄주 여러 잔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다.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 의원의 차 안이었고, 이 의원이 자신의 주요 부분을 A씨의 손에 대고 셔츠를 들어 올려 가슴 쪽을 만지려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음 날 A 씨는 소속 언론사 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동석한 B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건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사그라졌다. A 씨는 “이 의원이 성폭력을 저지른 데다 국조특위에서 불거진 위증 교사 의혹 등을 볼 때 국회의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20년이 지나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며 "20년 전의 일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과정에서 '이완영 후보가 지난 2008년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트위터가 돌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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