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6일 오전 진행된 피고인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이었던 무기수 김모(30·남)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매도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의 원혼과 유족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여고생을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범행한 사실은 더욱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