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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서 음란물 보다가 학생들에 사진 찍힌 교장…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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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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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중학교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시청했다. 학생들은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해당 교육지원청은 조사에 나섰으며, A씨가 한 달여 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음란물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을 확인하고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음란물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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