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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판매한 2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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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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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관·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문 씨로부터 음란물 영상을 구매해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양모(25)씨와 강모(32)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과 B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140여회에 걸쳐 음란물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000여개 이상을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 보관 중인 음란물을 인터넷 광고를 통해 28회에 걸쳐 판매해 5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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