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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란 애니메이션 배포자 '신상등록'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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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4명 합헌, 5명 위헌 의견…의결정족수 위헌 6명 부족 합헌 결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음란 애니메이션을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 특별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다 처벌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 장관이 20년 동안 등록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2013년 4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여고생이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엿아 파일을 게시했다.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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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6월 판결이 확정됐고,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관련 법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정미,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는 그 개별 행위 유형에 따라 성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삼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한철, 강일원, 서기석,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박한철,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이 사건 등록조항은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비교적 경미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을 주장한 재판관 4명보다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하면서 '합헌'으로 정리됐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등록조항은 합헌으로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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