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충남 세종시의 한 산란닭 농장에서 조류독감(AI) 의심신고 직전 달과 계란을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국내 15번째 AI 발생농가로 등록돼 70만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AI중점관리지구내 가금류 AI일제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는데. A농장은 여기에 포함됐다. 닭 농장의 경우 매일 임상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금류 AI일제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방역 담당자가 문제의 산란닭 농장을 방문해 닭의 삳상태를 진단하는 상황에서 의심신고 하루전까지 이틀에 걸쳐 산란닭 10만마리가 외부로 유통된 것이다.
AI 의심신고 직전 판매된 닭의 유통경로는 오리무중이다. 다만 산란계의 특성상 소매판매보다는 식당이나 가공식품 제조 등 도매를 통해 유통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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