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中, 북한산 석탄 수입 이달 말까지 중단…이례적 대북 제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2321호) 채택 이후 처음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조선(북한) 원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시기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상무부는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전했다. 한시적이지만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이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후 열흘 만에 이행 조치를 공식화한 것도 이례적이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제 3∼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안 2094호와 2270호가 채택된 지 각각 6개월과 한 달여 만에 이행 조치를 내놨었다.

중국이 이처럼 신속한 대북 제재 집행에 나선 것은 결의안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를 내린다.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달러(약 4704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출 상한에 대한 감시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 전 회원국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95%가 됐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뿐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상무부 조치는 북한산 석탄 수입 한도가 넘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