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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도 10년 근무하면 무급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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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수학교 설립은 학교법인만 허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들은 무급으로 자율연수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교가 포함되고,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이나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자녀의 연령(만 8세 이하)과 취학 학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교원이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에 비학교법인도 설립·경영할 수 있었던 사립 특수학교는 앞으로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법인·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기타 개인 등도 설립·경영할 수 있어 관리주체 이원화 등 학교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다만 비학교법인이 설립한 기존 특수학교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비학교법인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했다.

사립대학은 그동안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자금 적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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