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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양형 호텔 거짓·과장광고 적발..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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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사업자별 분양물 및 조치 내용(자료 제공 : 공정위)

13개 사업자별 분양물 및 조치 내용(자료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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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분양형 호텔 분양 사업자들은 2014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29일까지 인터넷과 일간신문 등에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냈다.
통상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다. 적발된 분양업체들은 수익 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에서 수익률은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 시 반영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부풀렸다.

아울러 호텔의 이용 수요, 입지 요건, 등급 등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못하게 하고, 여기서 12개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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