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5000여개 원도급업체와 9만5000여개 하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에 지적사항을 자진해서 고칠 것을 통지했다,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다음 달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다소 줄고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을 호소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지난해(4.8%)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7%였다. 대금 부당 결정·감액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6.5%로 하락했다.
올해 조사에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중견기업 대금 지급 실태 등 항목이 추가됐다.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 비율은 6.7%였다.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면 '대금 부당 감액'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비율은 3.7%였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비율은 71.1%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음 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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