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3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리한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로 인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됐다. 우발채무를 떠안고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법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 후 60일이 지난 때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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