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통합치의학과' 신설…해외 치과전공자도 국내 시험 응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019년부터 치과 내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또 2018년부터는 해외 치과 전공의 수료자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치과는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의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해외에서 치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도 별도의 수련과정 없이 국내에서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을 재직한 사람이나 수련치과병원ㆍ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대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과 수련치과병원ㆍ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일부(1차필기)를 면제받는다.

또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외국에서 전공의 수료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도 국내에서 전문의 응시가 가능해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기기의 종류와 장애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