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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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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더샵' 견본주택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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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산지검은 28일 "엘시티 아파트 분양시 '특혜 분양'·'분양권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을 구속했다. 엘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청약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3.3㎡당 2730만원이었는데도 평균 17.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30일 사전 예약자에 앞서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 882가구 중 43가구를 특혜 분양했다. 주택법상 당첨자, 예비당첨자, 사전 예약자 등에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친분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다.

이 회장은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구속기소)씨와 공모하고 '분양권 작전'도 벌였다 . 이 회장과 최 씨는 지인들을 동원해 '엘시티 아파트를 사면 웃돈이 붙는다'는 소문이 돌게 했다. 이에 속은 42명은 5000만원씩을 들여 분양권을 샀지만 분양권을 팔지 못했고, 1차 계약금 5000만원을 허공에 날렸다.

이 회장과 최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도 속였다.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신탁회사를 속여 5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은 "수사 결과 높은 엘시티 청약 경쟁률 뒤에는 주식시장에서나 봤던 '분양권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 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함께했던 강남 친목계원들이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과의 친분으로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사람 중에는 부산 유력 인사들도 포함되어있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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