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회법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을 위배할 때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탄핵 사유와 의결조건, 탄핵 의결 시 권한행사 정지 등을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1의 발의가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50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표결 과정에서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헌법 또는 법을 위배한 고위 공직자 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야당은 주말까지 탄핵소추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는데, 소추안이 마련되면 내주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야3당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탄핵안은 15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의원 숫자가 172명에 이르기 때문에 발의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의 당시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했었다. 야3당이 다음달 2일 또는 9일 탄핵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회부 절차는 이번에도 거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00명)를 넘어서면 탄핵은 가결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된다. 탄핵소추안이 전달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그때부터 정지된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 규정 중에는 피소추된 사람은 사직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탄핵이 가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명문 규정에 충실할 경우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임명권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자진 사퇴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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