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서는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송부되며, 이들 야당은 의뢰서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으면 3일 이내에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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