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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리니언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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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
관계부처 합동…'조정·과열지역' 단속
"고강도 처분…계약 체결된 것도 취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1·3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조정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체(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등 37곳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단속에 나서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꾸려진다. 현장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로 꾸려진 25개조 50여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팀은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이동식중개업소(떴다방) 등이다. 상시점검팀은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에 광고를 낸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취,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잡아내 분기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웃돈이 많이 붙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거래가 허위신고 집중모니터링도 지속해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2744건(4919명)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17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내년 1월부터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시행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 제도도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전국 견본주택에 떴다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3부동산대책으로 세대주가 아니면 조정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지면서 편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뿐 아니라 세금추징 등의 고강도 처분을 통해 철저하게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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