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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시국위, 朴대통령 징계요구안 제출…"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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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요구서 제출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요구서 제출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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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당 소속 비주류 의원 29명과 당협위원장 7명 등 총 36명이 징계요구안에 동의했다.

비상시국위 소속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우리 손으로 대통령의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워낼 것은 지워내고 비워낼 것은 비워가야 할 때"라며 "박 대통령도 이제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과 새누리당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원들이 직접 (징계요구안을) 들고 가서 내는 건 피하고 싶은 장면이라고 의견을 모았고, 실무진을 통해서 당 기조국에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관련, 당 윤리위 규정 20조, 22조 등을 적용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당원, 현행법과 당헌·당규, 윤리규칙 등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한 당원 등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황 의원은 "일반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위법 혐의만으로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의원은 앞서 이날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비주류 의원들을 겨냥해 '패륜행위' '배신'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폭을 가한 데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누가 패륜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알 것"이라며 "진정으로 나라와 상처받은 국민, 부끄러워하는 건강한 보수세력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백의종군할 때"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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