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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해경 해체는 세월호 사건 당일 '朴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해 최순실이 지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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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옮긴 것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최순실의 지시였다"고 폭로했다. 또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해 비선 실세의 비리를 방치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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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황 총리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을 세종시에 있는 (국민안전처에서 단속을) 지시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세월호 사건 직후 개혁안을 준비하던 해경에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해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해 최순실이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으로 해경은 1953년 창설 61년 만에 해체됐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총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당일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청와대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총리의 답변에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법조인 출신이) 얘기할 수 있느냐. 마치 로펌 변호사를 보는 것 같다"고 따져물었다.

송 의원은 같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당시 비선 실세인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오늘의 국정혼란이 초래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 최경락 경위 등이 해임되거나 구속된 반면 사건 주범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총리는 이를 대가로 총리직을 얻었느냐"고 물었다. 또 공직기강을 관리할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이날 질의에서 송 의원은 "이완용도 일본의 조선합방을 잘했다고 하더라" "자괴감을 느끼느냐" " "범죄 은닉을 한 공동정범"이라는 등 날선 표현들을 표출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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