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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황제소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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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되고도 75일 지나서야 검찰에 나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황제 소환'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우 수석은 자정을 넘겨 1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들의 의경 '꽃보직' 이동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에게는 '주식대박' 사건의 주인공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부실 인사검증 문제부터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찌감치 우 전 수석이 본인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과 우 전 수석과 그의 처가에 대한 소환 등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민정수석으로써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핵심 관련자들 사이의 불법 행위와 기밀사항 유출 관련 사항을 알고도 방조했거나 협조했을 것이라는 최근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듯 선을 긋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안하무인격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오히려 우 전 수석에 대한 극진한 예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각종 비위와 국정농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ㆍ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최씨는 일주일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씨는 구체적인 사실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등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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