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북한에 거주하고 있어 제때 상속 청구를 할 수 없었다하더라도 상속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탈북자 이모(여·47)씨가 남한에 있는 고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제척기간을 경과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각하 판결을 확정했다.
2007년 9월 북한을 탈출해 2009년 6월 국내에 입국한 이씨는 남한에 있는 조부가 1961년 사망하면서 삼촌들과 고모들에게 남겨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것을 알았다.
이씨의 부친은 6·25 전쟁 중 실종된 것으로 처리됐고 신종선고에 따라 1977년 제적 말소됐다. 하지만 이씨의 부친은 북한에 살다가 2006년 12월 사망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척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1심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주민은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등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남한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북한 소재 재산처리와의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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