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지난 14일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이다. 신협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 유가족이 청구한 4건의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신협은 공제 약관에서 정한 대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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