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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협상 거부하면 과징금"…방통위, 내일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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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일 지상파재송신 가이드라인 의결
협상절차·성실한 협상 의무 위반 기준 등 포함
방송사 요청시 재송신 대가 검증위원회 구성
재송신 대가 산정식은 미포함
"방송법· IPTV법 금지행위 해석 지침으로 활용"


케이블TV 업체들이 아날로그 방송에서 송출되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중단한 뒤 각 지상파방송 3사의 대표번호를 문의처로 내보내고 있다.

케이블TV 업체들이 아날로그 방송에서 송출되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중단한 뒤 각 지상파방송 3사의 대표번호를 문의처로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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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지상파방송사나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송신 협상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재송신 협상 시에는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수익뿐 아니라 홈쇼핑 수수료 등도 고려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상파 재송신료 대가를 둘러싸고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자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재송신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왔다. 협의체는 각 이해 당사자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에 앞서 초안을 작성,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됐으나 큰 골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재송신 가이드라인은 총칙, 협상절차, 성실한 협상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 보칙 등 4장으로 구성됐다. 이중 핵심은 재송신 협상시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3장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사 또는 유료방송사는 재송신 협상 또는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경우는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재송신 협상시 지상파 방송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수익, 가시청 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지상파방송 재송신으로 인한 유료방송사 수신료, 지상파방송 채널 인접 홈쇼핑 채널의 송출 수수료, 투자 보수율, 전송 선로망 등 송출 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사자 또는 유료방송사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 등도 협상시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 세부 내용은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재송신료 산정 공식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가 산식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지상파방송사나 유료방송사가 요청할 경우 재송신 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할 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방송법 제 85조의2 제 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제 17조 1제 1항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들 법조항은 방송사업자 및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방통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은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특히 1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상파 3사가 협상 과정에서 담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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