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감축·국민안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석탄·원자력의 국내 전력시장 패러다임 바꿀 법안 기대
[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과 환경 그리고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을 구매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 의원이 공동 발의해, 경제성만이 아닌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수급이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없음이 확인됐다.
장의원은 “지난해 파리협정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원전지역 강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성만을 고려해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70%이상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개정 법안으로 우리나라가 신(新) 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 정책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법안으로 인해 전력거래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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