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전일 도출된 2차 잠정합의안에는 2012년 이후 해결되지 못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9건과 가압류 4건을 취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는 나머지 10여 건에 이르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도 철회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대상은 회사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추거나 허가되지 않은 집회 등에 참여한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전일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과 성과급·격려금 350%+330만원, 주식 10주, 재래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노조는 14일 노사의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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