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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관에 있다면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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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 하급심 판결…파기환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이 가입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상 사유가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이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자살한 유족 A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다면 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2월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9월 A씨가 자살했고, 다음달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5120만원만 주고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2014년 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험사는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이 경과했다"며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다른 이유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서 정한 이 사건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를 다투기 이전에 보험사 약관상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잘못된 표시라고 판단한 것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교보생명과 유족 간의 자살보험금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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