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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차령 연장' 자동차검사소에서 한번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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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협업사례 전국으로 확대
내년 하반기 시행…연 12억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버스나 택시, 렌트카 등 여객운송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차령 연장을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이 일부 검사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던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버스·개인택시 9년, 렌트카 8년 등으로 차령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 범위에서 차령이 조정된다.

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검사소와 시·군·구청을 방문해 검사와 차령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과 비용발생 등의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서비스가 시행되면 검사소에서 운수사업자를 대신해 차령조정 신청을 해준다. 행정관청은 차령을 조정한 후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게 됨으로써 연간 최소 12억원 이상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면서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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