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같은 업체일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다른 검사업체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도록 해 '셀프검사(자가검사)'를 금지했다.
또 정기검사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은 3년 단위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부 차종은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했다.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도 보완해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